전직 군인이 제대 전에 저지른 범죄가 중하지 않다면 퇴역 이후 범행까지 합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연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퇴역 전부터 수차례 아내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예비역 중령 장모씨가 "연금을 절반이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퇴역을 전후해 저지른 9건의 폭행중 군복무 중 발생한 2건만 따로 처벌할 경우 연금 삭감의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