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이슈] '사실상 재건축 금지' 논란 가열

편상욱

입력 : 2005.05.20 10:13

동영상

정부는 지난 2003년 재건축시장의 안정을 위해 소형평형 의무비율 건립제를 도입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새로짓되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형평형만 짓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소형평형 물량을 확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수를 기준으로 전용 18평이하는 20%, 25.7평이하는 40%, 25.7평을 넘는 아파트는 40%의 비율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건축단지들이 가구수 기준을 맞추면서 조합원들에게 대형평형을 더 많이 배정하기위해 5평에서 12평까지의 초소형 평형을 대거 양산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초소형으로 의무물량을 채우고 나머지는 자산가치가 높은 초대형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민주택 물량확보라는 정부의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 4차동시분양에서 선보인 서울 잠실 주공2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8평의 초소형 주택이 일반분양분의 77%를 차지하는 기현상을 빚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건축아파트에 가구수 뿐만아니라 면적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즉 아파트 연면적의 절반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단지의 사정에 따라 재건축 할 경우 오히려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작은 평수를 배정받을 수도 있게 된 셈입니다.

기존의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이 규제에서 자유롭지만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들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선/부동산 114 상무 : 3중 규제중 몇가지 규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단지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관심단지에 규제사항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투자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목을 받는 사실상 모든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개포주공과 반포1단지, 가락시영, 고덕주공 등 대부분의 단지가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들 단지들은 조합원들에게 배정되는 아파트의 평형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부담금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 단지의 재건축조합들은 정부가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반포2·3단지처럼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단지는 가구수 비율만 맞추면 됩니다.

무슨 수를 쓰든 강남의 아파트 값은 잡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지만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리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나 기존의 중대형 아파트들은 희소성이 더욱 커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곽창석/부동산 퍼스트 이사 : 공급 물량이 줄면 줄수록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 이미 새아파트로 지어진 대형평수들, 이런것들로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들 사이에선 재건축을 당분간 미루자는 극단론까지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