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음주상태 집 앞 주차만으로도 '면허취소'

최호원

입력 : 2005.05.20 10:00

동영상

경찰이 만취 상태로 집 앞에서 차를 주차하며 3미터만 운전한 사람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똑바로 다시 주차시키겠다며 3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심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씨가 여러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며 운전면허 취소로 심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음주운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찰의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