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으려고 아내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분에 대해서는 제 3자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모 증권사가 직원의 잘못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한 뒤 아파트 명의이전을 취소해 달라며 직원 47살 김 모씨와 김씨 아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내 연씨는 김씨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만 넘겨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돌렸지만 연씨가 가사노동을 하며 10여년 만에 아파트를 마련했기 때문에 연씨에게도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