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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하면 세무조사"

이은종

입력 : 2005.05.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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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현금영수증 발급을 2차례 이상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중점 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불성실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탈세혐의가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6천100여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