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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미루는데 격분해 사장 살해

한승구

입력 : 2005.05.19 17:02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33살 정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18일 밤 9시쯤 부산 남부민동의 한 수산회사 사무실에서 일당 4만원을 받고 이틀 동안 일했는데 이 회사 사장 76살 전 모씨가 하루 더 일을 해야 임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자 홧김에 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