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제공한 출입국자들의 경우 출입국 심사를 우대하는 'I-PAS제도'가 정부 시범사업형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현재 국내 출입이 잦은 외국인과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I-PAS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효과가 높고 반발여론이 없을 경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I-PAS제도'는 이미 영국과 싱가포르 등 상당수 국가에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