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진 수능시험이 무효라는 주장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인 26살 김모씨가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대로 예방하지 못해 수능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며 낸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