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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군복무, 국가 배상책임 없다

최호원

입력 : 2005.05.19 14:50

"소멸시효 지났다...패소 판결"


국가의 행정 착오로 군대를 두 번 갔다온 70대 노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72살 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를 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는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