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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플랜트노조 파업 강경대응

한승구

입력 : 2005.05.19 10:32

외국인 공단내 집회금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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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9일과 20일 노조가 외국인 전용공단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한 데 대해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18일 오후 5시 반쯤 1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던 건설플랜트 노조원 42살 이 모씨 등 3명을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이씨 등에 대해 국가시설을 불법점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