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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내 초소형 아파트 건축 제한

유영수

입력 : 2005.05.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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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에서 초소형, 초대형 아파트가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19일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재건축 단지들은 소형의무 비율을 현행 세대수만 아니라 면적에서도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로 지어야합니다.

건교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초대형 아파트의 면적을 높이기 위해 초소형 아파트를 지나치게 많이 지어 공급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