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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간판만 걸어놓고 영업은 하지 않는 상가 아닌 상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 벌자는게 아니라면 속셈이 도대체 뭘까요?
기동취재,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연기군 남면입니다.
상가 건물마다 새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음식재료 납품에 인쇄물 제작, 인테리어 소개까지 업종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잠겨져 있고, 실제 영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할 수 없습니다.]
이곳 면소재지에는 지난 3월 초 부터 간판만 걸어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행정중심도시 개발 바람을 타고 생겨난 것입니다.
[주민 : (행정도시)온다고 하니까 빈 사무실이 없어요.
하다 못해 만화방이라도 지어놓고..]
남면에만 이런 업소들이 10곳이 넘습니다.
[주민 : 유언비어인지 모르겠는데, 딱지를 7~8평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무조건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토지보상법에는 공공개발사업 고시일 전에 있던 업소는 최대 2년간의 영업손실을 보상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행정도시건설지원 사업소
직원 : 특별히 배제할 조항이 없으니까,단속할 근거도 없는 거고...]
세무서도 당장은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공주세무서 직원 :
6개월 정도 지나서 (영업을) 안하면 직권으로 폐업을 시킬 수 있어요.]
이달중 개발사업이 고시될 예정이어서 이런 무늬만 업소들도 수천만원씩 보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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