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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동 주택의 건축비에는 이른바 하자보수 보증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작 주민들은 잘 모르는 이런 돈을 건설업자와 입주자 대표들이 짜고서
빼돌렸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신축된 서울 목동의 한 다세대 빌라입니다.
하자보수업체 대표 전모씨는 지난 1월 입주자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하자보수는 하지도 않고 공사비를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660여
만원은 입주자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하자보수업체들은 이처럼 3년 미만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빌라만을
골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공사비를 타냈습니다.
이런식으로 전씨 등 업자 5명이 지난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하자보수비로 착복한 금액은 83억원이
됩니다.
서류는 모두 위조됐습니다.
[보증보험 관계자 : 저희들은
보상만하고 (공사) 확인은 안합니다.]
주민들이 낸 건축비중 3%를 떼어 보증보험에 예치한 것이지만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하자 나면 보상해 주는 거 아세요?)
잘 몰라요.]
경찰은 업자 전씨를 구속하고 하청업체 대표와 입주자 대표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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