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국적을 포기했다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국적 포기 신고를 취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이달 말까지 국적포기 신고를 취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7일까지 국적포기 신고를 취하한 사람은 모두 49명으로 매일 10여 명이 취하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하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은 국적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계속 한국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