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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부당공제 '10만명'
박민하
입력 : 2005.05.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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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이달말까지 자진해서 신고해 부당 공제액을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5~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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