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분양광고 로비' 수사
청계천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구속된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이 세운상가주변 재개발과 관련해 광고업자 서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씨로부터 세운상가 주변에서 건물을 신축
중인 장모씨에게 20억원 어치의 분양광고를 몰아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청탁을 받은 뒤 양 부시장을 만나 용적률 제한 완화와 일정 단축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씨의 청탁대로 용적률과 일정이 조정된 점을 볼 때 양 부시장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이 전에 운영하던 설계용역회사의 차명계좌에 성격이 불분명한 돈이 들어온 것과 관련해 계좌의 명의인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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