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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기 금산군수, 징역 1년6월 선고
홍순준
입력 : 2005.05.18 15:28
대전지법은 1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행기 금산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군정 홍보물을 제작한 것처럼 꾸미는 등 공금 4천9백여만 원을 빼돌리고, 인쇄업자로부터 뇌물 84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18일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한편, 김 군수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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