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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확정한 로스쿨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내고 "사개추위 법안에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서 "교육부 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조단체장과 합의해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로스쿨 인가를 심의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대학교수와 변호사 동수로 구성하고로스쿨을 개별 대학이 아니라 고등법원 소재지에 컨소시엄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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