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가 정권을 잡았던 지난 80년 당시, 계엄사령부에 의해 강제로 땅을 헌납했던 70대가 소송 끝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계엄사령부 수사관의 강압에 못이겨 땅을 군부에 증여했던 송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9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강제로 땅을 빼앗은 뒤 제3자에게 처분한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80년 부산에서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탈세 여부를 조사 받은 뒤 "나라에 12억 상당을 헌납하라"는 강요를 받고 땅을 증여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