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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광고는 '적법'

최호원

입력 : 2005.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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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기관 동영상 광고는 의료광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치과 운영자인 신모씨가 자신의 병원 의사와 이름이 나온 TV프로그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린 서울 송파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인터넷에 TV프로그램 동영상을 올린 것은 의료광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