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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로스쿨 도입방안 확정

손석민

입력 : 2005.05.17 15:17

개별 로스쿨 정원 150명 제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도입을 비롯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재정신청 확대 등을 법률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정기국회에서 로스쿨 도입안이 통과되면 오는 2008년부터 로스쿨에서 6학기 이상을 수료한 사람만이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사개추위는 논란이 돼 온 로스쿨 입학정원과 관련해선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명으로 제한하면서도 로스쿨 전체 숫자와 총 정원은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과 시민단체는 사개추위의 로스쿨안이 기성 법조계의 이해관계에 충실해 변호사의 대폭 증원을 바라는 국민 다수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