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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오류 자진 수정시 가산세 감면
주영진
입력 : 2005.05.17 15:45
기업들이 잘못 납부한 관세를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를 스스로 수정신고할 때 10%까지 부과되는 가산세를 절반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세 신고수리후 6개월안에 수정신고하면 5%, 6개월 이후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 단위로 운영되는 관세 환급금 정산기간을 월별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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