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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날씨파생보험' 도입 검토중

이은종

입력 : 2005.05.17 09:06


기상 변동에 따라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씨파생보험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날씨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파생상품은 기상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기온이나 눈, 비 같은 기상 데이터를 지수화해 사전에 정한 지수와 기상 관측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