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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도세 실거래가, 정부 안대로 실시"

정명원

입력 : 2005.05.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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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16일밤 늦게까지, 고위 당정 간담회를 갖고, 양도 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200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당초 정부 안대로 '실거래가 기준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에, 국민들의 조세 저항 등 부작용을 고려해서, 조만간 양도세율 체계를 재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