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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문서 위조, 수백억대 토지사기단 구속

하대석

입력 : 2005.05.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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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일제 때 땅을 샀다며 매도증서를 위조해 수백억원대의 국유지를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사기단이 위조한 일제 때 땅 매도 문서입니다.

얇은 종이를 커피로 물들이고 당시의 글자체 까지 사용해 전문가도 식별이 어렵습니다.

60살 유모씨 등 토지사기단 6명은 이런 식으로 땅 문서를 위조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중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야 1건에 대해서는 승소했습니다.

이 땅을 팔아 159억원을 챙겼습니다.

토지사기단이 위조한 문서 한장으로 국가를 속여 가로챈 땅입니다.

이 땅 3만여 평은 현재 시가로 300억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등기부가 없어져 국유화가 된 땅을 노렸습니다.

정부기록물 보존소에서 일제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를 확인해 당시 땅 주인 등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어 전문가도 식별하기 어렵게 정교하게 땅 매도증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정사에게 2천6백만원을 주고 허위감정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다음 법원에 제출하면 대개는 진짜 문서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정교한 수법에 법원 까지 속은 것입니다.

[유창열/감정사 : 감정의뢰 들어오는 것 중 50% 이상이 위조더라.]

검찰은 이들이 진행 중인 소송 15건, 200여만 평의 시가만 천억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