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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동' 공무원 105명 무더기 징계

신동욱

입력 : 2005.05.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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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행태를 꼬집어 '복지부동'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이 이런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공직사회가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을 또 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태욱씨는 국고 보조를 받기 위해 4년전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청서를 수원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사업계획서가 미비하다는 막연한 이유를 대며 1년 넘게 끄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김태욱/어린이집 운영자 :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자다 일어나고...]

전주시 완산구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132세대의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의 게으름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차일피일 일 처리를 미루는 사이 용적률이 강화돼 사업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여름 두 달 동안 전국 43개 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런 사례 35건을 적발하고 공무원 105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임종빈/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장 : 부당한 민원 지연처리로 불편한 수준을 넘어 민원인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일을 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복지부동형 공직행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