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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미끼로 억대 금품수수 변호사 구속

곽상은

입력 : 2005.05.16 16:52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서울시 고위간부들에게 청탁해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러시아 변호사 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전직 국회의원의 부인인 김모씨와 짜고 지난 2002년 7월 피해자 신모씨로부터 '서울시 소유 축구장을 임대해 자동차학원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또 같은 해 모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서울시 고위관계자에게 부지 임대 청탁을 해 준다며 따로 12차례에 걸쳐 8천6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