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이를 다시 이들 농가에 임대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농림부는 농지은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와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연내 법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농지은행제를 도입해 부채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매각 농가에 다시 장기임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재해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농지를 매각한 농가에 임대기간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