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은 입사 추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노조 대의원 황모씨 등 간부 수명을 이번 주부터 소환,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황씨의 계좌에서 지난 2002년 한꺼번에 3천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입출금
장부를 정밀 대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간부를 소개해준 대가로 구직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알선업자와 노조로부터 입사 청탁을 받은 회사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여부까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