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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청구 회신 빨라져
박정무
입력 : 2005.05.15 10:18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한 뒤 결과를 받아보는 기간이 일주일 가량 단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신규 가입자와 탈퇴자 변동 내역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지금의 22,3 일에서 일주일 이상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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