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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비리 관련자 오늘 중 구속여부 결정

손석민

입력 : 2005.05.15 10:17


서울 청계천 재개발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학교수 김모씨와 서울시내 구청 국장인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서울 을지로2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각각 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기록검토를 거쳐 15일 오후쯤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