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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전 회장, 양도세 소송 패소

손석민

입력 : 2005.05.15 09:28


서울행정법원은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이 "회사로 넘긴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동아건설에 대한 빚 보증을 위해 회사측과 증여 계약까지 맺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이 이뤄졌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원고에게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1998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채권단과 합의하에 개인땅을 회사로 넘겼지만 세무서는 1억5천만원의 세금을 물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