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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재개발 비리 관계자 2명 영장 청구

최호원

입력 : 2005.05.14 23:42


청계천 재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청계천 재개발업무를 담당했던 대학교수 김모씨와 서울시내 구청 국장인 박모씨에 대해 14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을지로 2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각각 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15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된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의 추가 비리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양부시장이 세운 설계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속기록을 넘겨 받아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