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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아파트의 서민들에게 보증금이란 것은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보완이 아주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올 1월 부도가 난 한 공공 임대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002년 11월 119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국민은행이 건설업체에 자금을 빌려주고,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2년 뒤인 2004년 5월.
50억원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됩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도 은행 돈을 또 빌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부도가 나 경매에 부쳐지면 임대보증금은 국민주택기금과 건설사 체불임금 등에 밀려 모두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봉화/전국임대아파트연합 사무국장 :
보증금은 입주자들의 생존에 필수 금액인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에따라 임대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원석/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
경매시 입주민들이 경락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입주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
12만 세대의 부도 임대아파트를 국민임대로 전환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임대아파트의 주거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정부의 임대주택 150만 가구 건설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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