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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비리' 공무원 오늘중 영장청구

최호원

입력 : 2005.05.14 10:54

서울시 금품로비 정황 포착…수사 확대


청계천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체포한 서울시 공무원과 대학 교수에 대해 14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는 사람은 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서울대 교수 김모씨와 청계천복원계획을 담당했던 강남구청 박모 국장으로, 이들은 을지로 2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각각 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을지로 2가 외에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 지역에서도 서울시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아직 출국 금지된 사람이 4명 정도 더 있다고 밝혀, 앞으로 사법처리되는 서울시 관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양윤재 부시장의 추가 혐의를 찾기 위해 13일 밤 양 부시장이 지난 2001년에 설립한 서울 강남의 모 건축설계 회사에서 장부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