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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살해 아내 항소심서 1년 감형

최호원

입력 : 2005.05.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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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을 때리고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의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증후군과 중증 우울증을 앓아 왔고 범행 당시 변별력을 잃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