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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Q&A

권애리

입력 : 2005.05.13 17:33


5월 25일 이후 지난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된 새 국적법이 발효되면 부모의 영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외국 체류로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가 된 남성은...

1.군대를 가야 합니까?

Yes. 신체 건강하다면. 제 1국민역에 포함되는 만 18살이 되기 전에는 국적 선택을 할 수 없음. 즉,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자격 체가 주어지지 않음.

만일 군대에 가지 않고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면 5월 25일 이전에 포기신청을 해야 할 것.

2. 어느 정도가 단기 체류를 말하는 겁니까?

부모가 외교통상부에 이주신고를 내지 않고 떠났다면 즉, 거기 가서 아예 눌러살(영주할) 생각으로 가지 않았다면 다 단기체류, 일시체류임.

20년을 비자 연장하며 살았어도 일시체류임.

3. 부모의 단기 외국 체류로 이중국적을 얻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돌아와 살고 있지만 이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말 그대로 외국인이 되는 것.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음. 재외동포법은 말 그대로 재외동포, 즉 외국으로 아예 이주한 사람의 자녀 등이 우리 나라에 와서 단기체류할 있을 경우 적용시키는 법률임.

부모의 단기체류로 이중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면 우리 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되는 것. 보험, 교육, 취업, 부동산 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내국인이나 재외동포에 준하는 대접을 받을 수 없음. 당신은 '외국인'이기 때문.

홍준표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대한변협 하창우 변호사에 따르면 사실 굳이 재외동포법 개정안 같은 걸 만들 필요도 없는 사안. 국적을 포기했으니 '당연히' 외국인이 되는 것이라고.

4. 세계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추센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국제화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는 현재 혈통주의, 속인주의를 따라 원칙적으로 하나의 국적 밖에 인정하지 않음. 세계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추세인 것도 맞음.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이기 때문임. 미국 같은 나라는 이중국적자는 어차피 소득원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면 되고 문제가 발생할 게 (논리적으로는 거의) 없음. 그러나 우리 나라는이중국적의 경우 '병역'이라는 두드러진 문제가 발생하는것.

국제화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우리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국적규제가 자유로운 부분은 '외국 엘리트가 시민이 되겠다고 신청해 올때'의 처리 부분임. 다시 말해 국부에 보탬이 될 것 같은 인재가 '이 나라 사람이 되고 싶다'고 신청할 때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지 내국 국적 시민이 납세나 병역의 의무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권리를 주는나라는 없음.

싱가폴 등 대부분 오히려 우리 나라보다 엄격한 편이라고 함. 싱가폴은 신체 건강한 남자는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를 가야 하고(입영 연기 같은 게 없다고) 국비로 유학을 보낸 자국민이 국비만 돌려보내며 유학간 나라에 눌러앉겠다고 하면 아예 그 사람의 신분을 공개해 망신을 줘버릴 정도라고 함.

어차피 우리 나라가 징병제 국가로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단기체류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17살까지 우리 나라에서 자라오면서 내국인 권리를 누리다가 군대만 안 가고 국적을 바꿔버릴 수 있게 돼 있는 여태까지의 법에서 새 법으로 바뀌는 것은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맞는 방향이라는 게 홍준표 의원은 물론 대한변협 쪽 의견이기도 함.

5. 부모님이 미국장기 주재 상사원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아왔으며 지금 15살입니다. 여태까진 결정할 필요가 없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으나 미국 국적을 따는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시 5월 25일 전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군대에 갔다와서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음. 이런 케이스라면, 어차피 예전 국적법에서도 17살에는 결정을 내려야 했음. 결정이 2년 앞당겨진 것뿐임. 만일 17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했으면 어차피 한국에 와서 병역을 치르고 한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돌아갔어야함. 그러니 5월 25일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