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본의 대규모 조성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허용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 기관 자본확충을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 재직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해제해 여러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영, 광고 허용 등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