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등 7명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의 땅 5만9천여 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땅에 대해 선조인 송병준이 일제시대 때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송병준 후손은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모두 4건의 땅 관련 소송을 내 2건을 패소하고 1건을 소취하했으며 나머지 1건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송병준 등 친일파의 후손이 제기해 확정된 민사소송 16건 가운데 8건에서 국가가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