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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남편 살해' 항소심서 1년 감형

최호원

입력 : 2005.05.13 14:09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자신을 때리고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의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증후군과 중증 우울증을 앓아 왔고 범행 당시 변별력을 잃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이혼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남편을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며 생명이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