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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기준으로 아파트 재산세 부과는 '정당'

최호원

입력 : 2005.05.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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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를 시가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서울 종로구민 등 120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기준시가에 이미 다른 세금이 매겨진 토지 평가분도 포함돼 있어 이중과세라고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건물의 위치 등 지역적 요소도 반영된 것으로 시가기준 재산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