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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징계위원이 내린 해임결정은 '부당'

최호원

입력 : 2005.05.13 10:12


서울행정법원은 기피신청을 낸 징계위원들이 그대로 참여해 내린 해임결정은 부당하다며 전주 모 고등학교 교사 정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기피제도는 교사가 편파적인 위원회 구성에 대항하는 유일한 권리"라며 "정씨가 기피신청을 한 위원 3명이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해고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음악교사였던 정씨는 재작년, 학교장 허락없이 대학에 강의를 나갔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