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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전산망 구축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을 밑돌고 있는 토지나 상가 등의 양도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1가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팔거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정부는 또, 다음달까지인 자동차 특소세 인하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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