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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 배수갑문 제조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02년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 입찰 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측으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배수갑문 제조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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