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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병역을 기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은 외국인 체류자격을 철저히 심사하고 국적 회복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국적을 포기한 뒤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체류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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