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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식
입력 : 2005.05.12 19:58
<8뉴스>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급식 업체로부터 9백만원을 상납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 조치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61살 임모씨가 지난해 4월부터 학교 급식 업체로부터 9백만원을 상납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임 교장을 해임했으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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