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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 대가로 금품 줬다' 진술

홍순준

입력 : 2005.05.12 17:17


광주지역 모 대학의 교수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대학 강사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학 교수 한 명이 교수 임용 응시자로부터 천5백여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다른 교수들이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응시자 등으로부터 합격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관련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추가 압수수색 등을 벌여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