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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이광재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홍순준

입력 : 2005.05.12 14:5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12일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