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가운데 31%가 종신보험과 개인연금 같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2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납부 예외자 천여명 가운데 27%가 종신보험 같은 사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며 개인연금 가입자도 8.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 체납자 5백여명의 경우도 각각 39%와 12%가 민간보험과 개인연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줄거나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유예해 주는 제도로 지난 2월말 현재 납부예외자는 465만명으로 지역가입자의 50.4%, 전체 가입자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