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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로 전환

하현종

입력 : 2005.05.12 14:05

1가구1주택 비과세는 유지 검토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오는 2007년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됩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과세기준이 바뀌게 되면 주택이나 토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경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내수 회복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